계산 기준과 사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 연소득입니다. 은행은 이 비율이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게 대출해 줍니다. 연봉 6,000만 원이면 1년 원리금이 2,400만 원까지입니다.
스트레스 DSR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높은 금리로 심사합니다.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는지 보려는 장치라, 실제로 내는 이자는 늘지 않고 한도만 줄어듭니다.
| 주담대 위치 | 스트레스 금리 | 근거 |
|---|---|---|
| 수도권·규제지역 | 3.0% | 10·15 대책 (2025년 10월 16일) |
| 지방 | 0.75% | 3단계 적용 2026년 말까지 유예 |
금리 유형에 따라 일부만 반영합니다. 변동금리는 100%, 혼합형은 수도권 80%(지방 60%), 주기형은 수도권 40%(지방 30%)이고, 전 기간 고정금리는 붙지 않습니다.
연봉별 한도 예시 (금리 4%, 30년, 변동금리, 다른 대출 없음)
| 연소득 | 스트레스 없을 때 | 지방 (0.75%) | 수도권 (3.0%) |
|---|---|---|---|
| 4,000만 원 | 2억 7,900만 | 2억 5,500만 | 2억 |
| 6,000만 원 | 4억 1,800만 | 3억 8,300만 | 3억 |
| 8,000만 원 | 5억 5,800만 | 5억 1,100만 | 4억 |
| 1억 원 | 6억 9,800만 | 6억 3,900만 | 5억 100만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상한
DSR과 별개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집값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입니다. 규제지역은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도 40%로 제한되어, 실제 한도는 셋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한도를 늘리는 방법
- 만기를 늘리면 연 원리금이 줄어 한도가 커집니다. 30년보다 40년이 유리하지만 총 이자는 늘어납니다.
- 혼합형·주기형·고정금리를 고르면 스트레스 금리가 덜 붙습니다.
-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를 먼저 갚으면 그만큼 원리금 여유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6,000만 원이면 주담대를 얼마까지 받나요?
금리 4%, 30년 변동금리, 다른 대출이 없다면 스트레스 금리가 없을 때 약 4억 1,800만 원입니다. 수도권(스트레스 3.0%)은 약 3억 원, 지방(0.75%)은 약 3억 8,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실제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한도를 계산할 때만 쓰는 가상의 금리입니다. 실제 이자는 약정한 금리로 냅니다.
고정금리를 고르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전 기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수도권 연봉 6,000만 원 예시라면 주기형은 약 3억 6,400만 원, 혼합형은 약 3억 1,900만 원으로 변동금리(약 3억 원)보다 큽니다.
전세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거와 확인일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2025년 7월), 10·15 대책(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0%). 수도권·규제지역 3.0%, 지방 0.75%(2026년 말까지 유예), 2026년 10월 20일 확인.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