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사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 두 번 나눠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하고, 그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배기량별 세율
| 배기량 | cc당 세율 | 예: 연세액 (교육세 포함, 신차)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103,79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90,83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9cc → 519,740원 |
| 전기·수소차 | 정액 10만 원 | 130,000원 |
차령 경감
차령은 세금 낼 연도 − 최초 등록 연도 + 1로 셉니다. 3년차부터 1년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이면 절반(50%)만 냅니다. 같은 차라도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중고차를 살 때 연식이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납 할인
1년 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연 5%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월에 내면 약 4.6%, 3월 3.8%, 6월 2.5%, 9월 1.3%를 아낍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ETAX)나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 연도 중간에 산 차는 산 날부터 일할 계산합니다.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만 정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98cc 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600cc 이하 구간이라 1,598 × 140원 = 223,72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 약 29만 원입니다. 등록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 3월, 6월, 9월 각 16~31일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찍 낼수록 공제 기간이 길어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정액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연 13만 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년 넘은 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 경감되어 신차 때의 절반을 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차를 팔면 이미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만큼만 냅니다. 6월이나 12월에 정기분을 냈거나 연납했다면, 판 날 이후 기간분은 돌려받습니다.
근거와 확인일
지방세법 제127조(비영업용 승용 cc당 세율), 제128조(연납 공제). 연납 공제율 5%, 2026년 10월 19일 확인.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