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사용법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 1년치에 해당하는 월세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라면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 1억 × 5% ÷ 12 = 월 약 41만 7천 원입니다.
계산식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환산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환율 역산: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상한을 둡니다.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3.00%이면 상한은 5.0%입니다. 새로 계약하는 집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무엇이 유리할까
내 돈의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넣는 대신 그 돈을 예금에 두었을 때 받는 이자(세후)가 월세보다 많으면 월세가, 적으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대출을 쓴다면 대출 이자율과 전환율을 비교하세요.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게 요구하면
갱신 계약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법정 전환율은 몇 %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기준으로 상한은 연 5.0%입니다(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값).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로 바뀝니다.
새 집을 계약할 때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므로, 지역의 시장 전환율(한국부동산원 통계)을 참고해 협상하세요.
전세 2억을 보증금 5천에 월세로 바꾸면 얼마가 적정한가요?
1억 5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것이므로, 전환율 5%라면 1억 5천만 × 5% ÷ 12 = 월 62만 5천 원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은 얼마나 올려야 하나요?
줄이려는 월세 × 12 ÷ 전환율만큼입니다. 월세 30만 원을 없애려면 전환율 5% 기준 30만 × 12 ÷ 5% = 7,200만 원을 보증금에 더하면 됩니다.
근거와 확인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기준금리 연 3.00%, 2026년 10월 19일 확인 (다음 금통위 10월 22일).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