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내 점수 바로 확인

생년월일과 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항목별 점수를 보여드립니다.

기준: 배우자 통장 가산 2024년 3월 25일 시행분 반영, 2026년 10월 19일 확인
이게 뭔가요?
아파트 청약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쓰는 84점 만점 점수입니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더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특히 85㎡ 이하 가점제 물량을 노리는 분

내 정보 입력

모르면 오늘 날짜로 두세요.
세대의 주택 소유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2명
배우자,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부모님, 미혼 자녀를 셉니다. 6명 이상은 모두 35점입니다.

가점 계산 결과

총점0/ 84점
무주택기간0 / 32
부양가족0 / 35
청약통장 가입기간0 / 17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청약홈 가점 계산과 주민등록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산 기준과 사용법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고를 때 쓰는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됩니다.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지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 이후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분리 세대여도 배우자 명의 주택은 포함됩니다.
  • 60㎡ 이하 저가 주택이나 소형 분양권 등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0명이면 5점, 1명 늘 때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빠집니다.
  • 자녀: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면 인정,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절반(최대 3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내 점수로 어디를 노려야 할까

당첨선은 지역, 단지, 평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청약홈의 '청약 당첨정보 > 당첨가점 조회'에서 비슷한 지역 단지의 최저·평균 당첨 가점을 확인하고 내 점수와 비교하세요. 가점이 낮다면 추첨 물량이 있는 85㎡ 초과 평형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점수를 잘못 넣으면 생기는 일

청약은 신청자가 직접 점수를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로 검증합니다.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을 실제보다 높게 넣으면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쓰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의 가점 계산과 주민등록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에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부양가족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본인은 제외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셉니다. 1인 가구라면 부양가족 0명, 5점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는 어떻게 더하나요?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을 같은 표로 점수화한 뒤 그 절반을 더합니다. 최대 3점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부터 적용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몇 년이 필요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합쳤다면 다시 합친 날부터 셉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기간이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 통장의 가입일부터 다시 셉니다. 청약 당첨으로 통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새로 시작합니다.

근거와 확인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기준. 배우자 통장 가산 2024년 3월 25일 시행분 반영, 2026년 10월 19일 확인.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