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사용법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는 돈은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차를 산 사람이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보통 딜러나 중고차 매매상이 등록을 대행하면서 견적서에 함께 넣습니다.
계산 방법
- 과세표준 정하기: 신차는 견적서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뺀 공급가액(가격 ÷ 1.1)입니다.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 세율 곱하기: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차 5%, 영업용 승용 4%입니다.
- 감면 빼기: 경차는 75만 원(2027년 말까지), 전기·수소차는 140만 원(2026년 말 등록분까지)을 한도로 감면됩니다.
예시
- 견적가 3,500만 원 가솔린 세단: 3,500만 ÷ 1.1 = 3,181만 8천 원 × 7% = 약 222만 7천 원
- 견적가 1,600만 원 경차: 1,454만 5천 원 × 4% = 58만 1,800원 → 75만 원 한도 안이라 0원
- 견적가 5,000만 원 전기차: 4,545만 4천 원 × 7% = 318만 1,780원 − 140만 원 = 약 178만 원
취득세 말고 드는 돈
등록할 때는 공채(서울·부산 등은 도시철도채권, 그 밖의 지역은 지역개발채권)를 사야 합니다. 대부분 바로 할인해 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차값의 0~1% 안팎이며,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번호판 비용, 인지대, 대행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2027년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며,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바로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취득세는 차값의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지만, 부가세를 뺀 금액에 매기므로 견적서 금액 기준으로는 약 6.4%입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실제 산 가격으로 내나요?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냅니다. 싸게 샀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없나요?
경차는 세율이 4%이고 75만 원까지 감면되어, 차값(부가세 제외)이 약 1,875만 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도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나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7%를 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차를 산 날(등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와 확인일
지방세법 제12조(차량 취득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경차·전기차 감면). 경차 75만 원(2027년 말까지), 전기차 140만 원(2026년 말까지) 감면, 2026년 10월 19일 확인.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