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1주택 비과세·12억 고가주택·중과 2026

산 값, 판 값, 보유·거주 기간을 넣으면 집을 팔 때 낼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기준: 다주택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 반영, 2026년 10월 20일 확인. 2027년 이후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
이게 뭔가요?
집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줄어듭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주택을 팔 계획이 있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다주택자

주택 거래 정보

만원
만원
만원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확장·샷시 같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리비는 빠집니다.
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산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내야 할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양도차익-
  • 과세 대상 차익 (12억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보유 기간-

주택 한 채를 파는 경우의 기본 계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혼인 합가 특례, 분양권·입주권, 임대주택 특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계산 기준과 사용법

집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판 값 − 산 값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확장 공사비 등)
  2.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일부를 빼 줍니다.
  3.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하면(산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판 값이 12억 원 이하일 때 세금이 없습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15억 원에 팔았다면 차익의 (15억 − 12억) ÷ 15억 = 20%만 세금 대상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공제율최대
일반 (3년 이상 보유)3년 6%, 1년마다 2%씩15년 30%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보유 연 4% + 거주 연 4%10년 8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적용 안 됨0%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8,800만 원 이하24%576만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3억 원 이하38%1,994만
5억 원 이하40%2,594만
10억 원 이하42%3,594만
10억 원 초과45%6,594만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에 팔면 60%의 단일 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합니다. 이 중과는 유예됐다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내용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다주택 중과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는 현행 법을 따르며, 확정되면 바로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인데 12억 넘게 팔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7억에 사서 15억에 팔고 필요경비가 2,000만 원, 10년 보유·10년 거주라면 차익 7억 8,000만 원 중 20%인 1억 5,600만 원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빼면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335만 원입니다.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나요?

아니요. 80%(보유 4% + 거주 4%)는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만 받습니다. 거주가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최대 30%)를 받습니다. 위 15억 예시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약 3,0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일 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1주택이어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이 매우 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네. 2022년 5월부터 유예됐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근거와 확인일

소득세법 제89조(1세대1주택 비과세),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4조(세율). 다주택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 반영, 2026년 10월 20일 확인. 2027년 이후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함께 고칩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