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연 3%, 1년 예금 기준
- 일반 예금: 이자 30만 원 중 세금 46,200원, 세후 253,800원
- 비과세종합저축: 세금 0원, 이자 30만 원 그대로
- ISA: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예금 만기 문자를 받고 “이자가 생각보다 적네” 했다면 대부분 세금 때문입니다. 은행 광고의 금리는 세전 금리이고, 이자를 줄 때 은행이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15.4%는 어떻게 빠지나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것이 15.4%입니다.
1,000만 원, 연 3%, 12개월 정기예금
세전 이자 300,000원
이자소득세 42,000원 + 지방소득세 4,200원 = 46,200원
세후 이자 253,800원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금액이 커지면 세금도 그대로 커집니다. 3,000만 원이면 세금 138,600원, 5,000만 원이면 231,000원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면 가장 먼저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에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 저축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000만 원까지 들 수 있고,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적용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만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2026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65세가 넘었다고 바로 가입되는 게 아니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먼저 확인하세요.
5,000만 원, 연 3%, 1년. 이자 150만 원에서 세금 231,000원을 떼고 1,269,000원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세금이 없어 이자 1,500,0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1년에 231,000원 차이입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 예탁금도 일정 한도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과 조건이 해마다 바뀌니 가입하는 곳에서 그해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SA에 예금을 담는 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주식 계좌로 알려져 있지만 예금도 담을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15.4% 대신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위의 1,000만 원 예금을 ISA 안에서 굴린다면 이자 30만 원이 비과세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 아니라면 ISA가 가장 손쉬운 절세 통로입니다. 가입 조건은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하고, 당장 쓸 돈보다는 당분간 손대지 않을 목돈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따로 챙기세요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리 3%라면 원금 약 6억 7천만 원부터 해당합니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같은 해에 만기가 되게 넣기보다, 만기를 해마다 나눠 두면 한 해에 이자가 몰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2,000만 원까지 갈 일이 없으니, 내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인지와 ISA를 쓸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율을 바꿔 넣으면 상품별 세후 이자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열기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