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전용 85㎡ 이하 기준 취득세 합계 (지방교육세 포함)
- 6억 원: 660만 원
- 7억 원: 약 1,283만 원
- 8억 원: 약 2,053만 원
- 9억 원: 2,970만 원
집값은 6억에서 9억으로 1.5배가 됐는데 세금은 4.5배가 됩니다. 6억 원까지는 1%로 고정이던 취득세율이 6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집값에 비례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6억 원 집과 6억 1천만 원 집을 비교해 보면, 집값은 1천만 원 차이인데 세금은 660만 원에서 약 716만 원으로 56만 원 가까이 뜁니다.
금액별 취득세 한눈에 보기
| 매매가 | 취득세율 |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6억 원 | 1% | 660만 원 | 780만 원 |
| 7억 원 | 약 1.67% | 약 1,283만 원 | 약 1,423만 원 |
| 7억 5천만 원 | 2% | 1,650만 원 | 1,800만 원 |
| 8억 원 | 약 2.33% | 약 2,053만 원 | 약 2,213만 원 |
| 9억 원 | 3% | 2,970만 원 | 3,150만 원 |
| 10억 원 | 3% | 3,300만 원 | 3,500만 원 |
합계에는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분의 1)가 들어 있고,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9억 원부터는 다시 3%로 고정이라 10억 원이어도 세율은 같습니다.
6~9억 구간 세율 공식
이 구간의 취득세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율(%) = 매매가 × 2 ÷ 3억 − 3
7억 원: 7억 × 2 ÷ 3억 − 3 = 약 1.67%
8억 원: 8억 × 2 ÷ 3억 − 3 = 약 2.33%
8억 원 취득세: 8억 × 2.3333% = 약 1,867만 원
지방교육세: 약 187만 원
8억 원, 85㎡ 이하 합계 약 2,053만 원
쉽게 말해 6억 원에서 1억 원 오를 때마다 세율이 약 0.67%p씩 올라갑니다. 집값이 오르는 만큼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세율 자체가 같이 오르니 체감 증가 폭이 큽니다. 7억 5천만 원이 딱 2%가 되는 중간 지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8%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한 채를 더 사면, 6~9억 구간 공식이 아니라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도 0.4%로 오릅니다.
8억 원 × 8% = 6,400만 원, 지방교육세 320만 원. 합계 6,720만 원 (85㎡ 초과면 7,200만 원)
같은 8억 원 집이 합계 약 2,053만 원. 약 4,667만 원 차이입니다.
이사하려고 새집을 먼저 사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하니, 기존 집 매도 일정을 먼저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6억 원 바로 위에서 가격을 조율하고 있다면, 깎은 집값만큼 세금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억 1천만 원을 6억 원으로 맞추면 집값 1천만 원에 취득세 약 56만 원까지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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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