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부가세 계산기 이야기

영양제 직구, 6병 제한과 150달러 기준 총정리

아이허브에서 오메가3, 비타민을 살 때 미국발인데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6병 제한, 넘었을 때 세금, 통관 보류를 피하는 법까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갈색과 노란색 영양제 알약들
사진: Leohoho / Unsplash
  • 물건값(현지 세금·배송비 포함)이 150달러 이하인가요? 미국발이어도 영양제는 150달러입니다.
  • 모두 합쳐 6병 이하인가요?
  • 같은 날 들어오는 다른 직구 물건은 없나요? 합산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것까지 챙기려고 아이허브 장바구니에 오메가3 4통, 비타민D 2통, 유산균 2통을 담았습니다. 합계 180달러.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라던데?” 하고 결제했다가 통관 보류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는 미국발이어도 150달러가 기준이고, 한 번에 6병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위 장바구니는 두 가지를 모두 넘었습니다. 금액은 30달러, 수량은 2병이 초과입니다.

왜 영양제만 기준이 다를까

미국발 200달러 면세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안전 확인이 필요해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정식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오든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구분 의류·신발·전자기기 영양제(건강기능식품)
미국발 면세 한도 200달러 150달러
수량 제한 자가사용 범위 총 6병
관세율 품목별 (의류 13%) 대부분 8%

150달러를 넘으면 얼마일까

영양제 $180, 국제배송비 $6, 과세환율 1,380원 (6병 이내라고 가정)

과세가격: $186 × 1,380 = 256,680원

관세 8%: 20,534원

부가세 10%: (256,680 + 20,534) × 10% = 27,721원

관부가세 합계 48,255원

30달러를 더 담았다가 약 4만 8천 원을 내는 셈입니다. 그 30달러짜리 한 통의 값보다 세금이 더 큽니다.

6병 초과로 통관 보류. 일부를 폐기하거나 반송하고, 남은 물건에도 관부가세 약 4만 8천 원.

1차 6병 $135, 2차 2병 $45를 다른 날 입항. 둘 다 150달러·6병 이내라 세금 0원, 보류 없음.

6병은 어떻게 세나요

  • 종류와 상관없이 합계 6병입니다. 오메가3 3통 + 비타민 3통이면 이미 6병입니다.
  • 같은 사람 이름으로 같은 날 들어오는 주문은 합쳐서 셉니다. 가족 이름으로 나눠도 받는 주소와 날짜가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일부 멜라토닌, 수면 보조제 등)은 아예 반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식약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이허브처럼 특송으로 오는 쇼핑몰도 영양제는 150달러 기준입니다. "미국이니까 200달러"라는 말은 옷, 신발, 전자기기에만 해당합니다.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품목을 ’건강기능식품·영양제’로 고르면 미국발이어도 150달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보고, 넘는다면 주문을 나눌지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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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