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복비 상한 (부가세 별도)
- 전세 1억 원: 30만 원
- 전세 2억 원: 60만 원
- 전세 3억 원: 90만 원
- 전세 5억 원: 150만 원
중개사무소에서 “잔금 날 99만 원 준비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전세 3억 원 기준 상한요율 0.3%, 최대 9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다만 “최대”일 뿐이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상한요율표
| 보증금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2021년 10월 개정된 요율로, 지금도 대부분의 시·도가 이 기준을 씁니다.
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전세 1억 원: 1억 × 0.3% = 30만 원 (부가세 포함 33만 원)
전세 2억 원: 2억 × 0.3% = 60만 원 (부가세 포함 66만 원)
전세 3억 원: 3억 × 0.3% = 90만 원 (부가세 포함 99만 원)
전세 6억 원: 6억 × 0.4% = 240만 원 (부가세 포함 264만 원)
5억 9천만 원과 6억 원을 비교해 보세요. 1천만 원 차이인데 상한은 177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63만 원이 뜁니다. 구간 경계 바로 위라면 요율 협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잔금 날 "99만 원이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이체. 부가세가 포함인지, 현금영수증이 되는지도 묻지 못했습니다.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0.25%, 부가세 포함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문자로 남깁니다. 82만 5천 원으로 정리되고, 현금영수증도 받습니다.
부가세는 꼭 따로 확인하세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적게 받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가세 포함인가요?” 한마디면 됩니다.
복비 협의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이 가장 쉽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원래 다 이렇게 받아요"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합의한 요율은 꼭 문자로 남겨 두세요.
집주인도 똑같이 냅니다
복비는 세입자만 내는 돈이 아닙니다. 집주인도 자기 쪽 중개사에게 같은 기준으로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다 맡았다면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다 받는다”는 말에 너무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넣으면 적용 구간과 상한, 부가세 포함 금액까지 바로 보여 드립니다.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열기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